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방문판매법 )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31호, 2023. 7.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

2. 제7조제2항, 제16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할 때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자

3.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