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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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32호, 2023. 7.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34, 2637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