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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32호, 2023. 7.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34, 2637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국가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

2.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

3.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4.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책무

5.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6.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