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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산유동화법 )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33호, 2023. 7. 1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8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다른 신탁업자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해당 회사에 준하는 외국법인 중 자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중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러. 그 밖에 가목부터 더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자의 특정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 부동산, 지식재산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社債), 수익증권, 그 밖의 증권이나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란 제17조제20조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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