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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산유동화법 )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33호, 2023. 7. 1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88

①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은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유동화자산 및 자산보유자의 수에 관계없이 1개로 한정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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