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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산유동화법 )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33호, 2023. 7. 1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88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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