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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34호, 2023. 7. 1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02-2100-2523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