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1691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8.>
1. 채권유동화
2. 채권보유
3.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가. 주택저당증권
나. 학자금대출증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
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信用供與)
5.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實査)
6. 기금ㆍ계정의 관리 및 운용
7. 신용보증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9의2. 제9호와 관련된 신탁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11.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12. 제7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13.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신탁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8.>
[전문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