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34호, 2023. 7. 1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02-2100-25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위원

2. 공사의 임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

[전문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