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02-2100-2523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
2. 공사의 임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
[전문개정 2010. 1. 25.]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