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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2조제9항제3호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1.>

제1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미만을 말한다.  <개정 2007. 7. 27., 2009. 11. 26., 2015. 9. 25., 2017. 6. 2.>

1.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

2.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미만

3.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ㆍ봉안시설ㆍ병원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을 신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미만

가. 제12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이 경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나. 제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신축 또는 설치하는 사찰ㆍ봉안시설ㆍ병원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7. 7. 27., 2007. 9. 6., 2008. 2. 29., 2008. 7. 24., 2010. 12. 7., 2013. 3. 23., 2017. 1. 6.>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3. 삭제  <2007. 7. 27.>

4.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 12. 7.>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 12. 7., 2019. 7. 2., 2020. 11. 24.>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 8. 5., 2010. 12. 7., 2017. 6. 2.>

1. 제12조제1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행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14. 12. 31., 2017. 12. 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로 지정된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로 지정된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