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15. 11. 11., 2016. 12. 30., 2017. 6. 2., 2020. 3. 3., 2020. 6. 2., 2020. 11. 24., 2021. 12. 16., 2022. 6.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가.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나.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

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라.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의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1)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

2)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3)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4)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1) 「도로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ㆍ훈련,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다. 삭제 <2020. 11. 24.>

라. 삭제 <2020. 11. 24.>

3. 제25조의2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4.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포함한다)을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ㆍ쇄골재용ㆍ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0. 12. 7.]
[제목개정 2020. 11. 24.]
[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3으로 이동 <201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