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712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