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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제대군인법 )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25호, 2023. 7. 11., 일부개정]

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지원신청, 법적용배제), 044-202-5714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취업지원, 고용우수기업 인증), 044-202-5736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직업교육훈련), 044-202-5741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창업지원), 044-202-5737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교육, 대부, 주택우선공급), 044-202-5733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2023. 7. 1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11.>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