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제대군인법 )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25호, 2023. 7. 11., 일부개정]

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지원신청, 법적용배제), 044-202-5714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취업지원, 고용우수기업 인증), 044-202-5736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직업교육훈련), 044-202-5741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창업지원), 044-202-5737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교육, 대부, 주택우선공급), 044-202-5733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6. 4., 2013. 7. 16., 2023. 7. 11.>

②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3. 6. 4., 2023. 7. 11.>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3. 7. 11.>

④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