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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참전유공자법 )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26호, 2023. 7.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5478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묘지안장), 044-202-5551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주택우선공급), 044-202-565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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