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참전유공자법 )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26호, 2023. 7.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5478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묘지안장), 044-202-5551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주택우선공급), 044-202-5658

이 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5조제1항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1. 8. 17.>

[전문개정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