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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044-201-4005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66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 2018. 11. 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0., 2012. 12. 3.>

1. 제43조제3항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 12. 3.>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3., 2018. 11. 5.>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

2. 신청인이 법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외국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5.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