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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총괄), 044-201-4761, 487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44-201-4871, 4873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진료수가, 피해지원사업), 044-201-4861, 4872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