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실효법 )

[시행 2023. 7. 6.] [법률 제19515호, 2023. 7. 6., 일부개정]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545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