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실효법 )

[시행 2023. 7. 6.] [법률 제19515호, 2023. 7. 6., 일부개정]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545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