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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540호, 2023. 7.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61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3. 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 또는 집행유예중인 자

4.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5.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고의 파괴 또는 고의 훼손,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

6. 귀속재산의 매수 또는 대차, 관리에 관하여 제21조, 제22조말항 또는 제36조에 해당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7. 기타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