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61
제10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단, 기업체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경영자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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