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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540호, 2023. 7.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61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계약 당시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5할이상또는 4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7할이상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정부에 대한 납부금잔액에 상당한 저당권 설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본법 제4장에 규정하는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하는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