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540호, 2023. 7.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61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산업의 부흥과 국민복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운영할 것

2. 정부의 지시하에 그 재산을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할 것

3.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며 그 재산의 가치 또는 효용을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4. 정확한 기록과 회계장부를 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