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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540호, 2023. 7.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61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본법에 규정하는 결격조건에 해당하게 될 때

2. 본법에 규정하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3. 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