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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2호, 2023. 7.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3891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