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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① 운송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3. 23., 2014. 1. 16.>

② 제1항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15. 5. 26.>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운임ㆍ요금표[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