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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해서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연합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 명단에는 운전자의 성명ㆍ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ㆍ취득일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 12. 31.>

⑤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6. 28.>

⑥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⑦ 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