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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연합회는 제41조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영 지도업무를 하려면 미리 경영 지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