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제42조(경영 지도계획 등) 연합회는 법 제41조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영 지도업무를 하려면 미리 경영 지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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