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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1.] [해양수산부령 제615호, 2023. 7. 1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2, 5831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0. 6. 17., 2013. 3. 24., 2020. 6. 17., 2021. 6. 30.>

1. 이동식 시추선 : 액체상태 또는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유황이나 소금과 같은 해저 자원을 채취 또는 탐사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 분뇨 및 하수도ㆍ공공하수도ㆍ하수처리구역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준설물질 및 오니류(오염 침전물류)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

바.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분뇨

4.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