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1, 5217, 5218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代理)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ㆍ위탁, 대리 및 일부 분장은 각 중앙관서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⑤ 계약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