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1, 5217, 5218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