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1, 5217, 5218
제16조(대가의 선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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