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1, 5217, 5218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