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1, 5217, 5218
제22조(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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