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1, 5217, 5218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