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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044-215-5431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2. 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