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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1. 20.>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삭제  <2015. 1. 20.>

3. 삭제  <2015. 1. 20.>

4. 삭제  <2015. 1. 20.>

5. 삭제  <2015. 1. 20.>

6. 삭제  <2015. 1. 20.>

7. 삭제  <2015. 1. 20.>

8.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④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⑤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3. 7. 18.>

⑥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별표에 따른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2.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⑧ 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선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개정 2013. 7. 16., 2019. 4. 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9. 4. 16.>

[전문개정 201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