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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4.] [보건복지부령 제950호, 2023. 7.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14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 11. 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5. 6. 8., 2007. 3. 7., 2008. 11. 5., 2009. 11. 30., 2010. 9. 1., 2012. 8. 3., 2019. 6. 12.>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삭제  <2008. 11. 5.>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의2.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의2.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11. 5., 2010. 3. 19., 2012. 8. 3.>

④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30., 201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