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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4.] [보건복지부령 제950호, 2023. 7.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14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8., 2008. 11. 5., 2010. 9. 1., 2012. 8. 3.>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