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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64호, 2023. 7. 1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3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