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64호, 2023. 7. 1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신용계업무(信用契業務)”란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ㆍ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契員)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3.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賦金)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4.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예금등”이란 계금, 부금, 예금, 적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공여”란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

7. “거액신용공여”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8. “불법ㆍ부실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또는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나. 개별차주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동일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다. 거액신용공여의 합계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

라. 제37조를 위반하여 한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

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가 어렵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부실신용공여”라 한다)

9. “경영지도”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나.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與信)ㆍ수신(受信)에 관한 업무

다.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경영관리”란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맡아 업무를 집행하거나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0. 3. 22.]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