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3
제22조(감독)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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