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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64호, 2023. 7. 1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3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2017. 4. 18., 2020. 3. 24.>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5. 7. 31., 2020.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된 경우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18조의2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