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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64호, 2023. 7. 1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3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한이 아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상호저축은행(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7. 4. 18.>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