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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66호, 2023. 7.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02-2100-2652, 2643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5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불공정거래), 02-2100-2681, 2682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을 제1항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 외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기관”이라 한다)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상계(相計)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예치금융투자업자, 예치기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관련 정보를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치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⑧ 예치기관은 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할 때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⑨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투자자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투자자정보의 분리 보관

4. 투자자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투자자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투자자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제5항에 따라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와 투자자에 대한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6. 8.>

⑪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⑫ 예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의 인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관리,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예치 또는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