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66호, 2023. 7.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02-2100-2652, 2643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5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불공정거래), 02-2100-2681, 2682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