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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66호, 2023. 7.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02-2100-2652, 2643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5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불공정거래), 02-2100-2681, 2682

①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3. 5. 28.>

1. 거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6.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

7.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9. 증권의 경매업무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 거래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5. 28.>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거래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