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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66호, 2023. 7.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02-2100-2652, 2643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5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불공정거래), 02-2100-2681, 268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0. 3. 12., 2013. 4. 5., 2013. 5. 28., 2013. 8. 13., 2015. 7. 24., 2016. 12. 20., 2018. 12. 31., 2020. 5. 19., 2021. 4. 20., 2023. 3. 21.>

1. 삭제  <2015. 7. 31.>

2. 삭제  <2015. 7. 31.>

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4의2. 제42조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  <2020. 3. 24.>

7.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기간 중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8. 삭제  <2020. 3. 24.>

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

10.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한 자

11.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자

12.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삭제  <2013. 5. 28.>

14.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

15.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17.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7의2.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18.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19.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19의2.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19의3.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19의4.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자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

19의6.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19의7.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0.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21.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2.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

23. 제1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

24.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25.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26.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9.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30.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

31.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2.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3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4.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투자회사등을 해산하지 아니한 자

35.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

36. 제238조제7항 또는 제28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ㆍ게시한 자

37.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8. 제2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39. 제2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40. 제2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40의2.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40의3.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0의4.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41.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4.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2.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43.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4. 삭제  <2015. 7. 24.>

45.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46. 삭제  <2021. 4. 20.>

46의2.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7. 제249조의1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8. 제24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9.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50. 삭제  <2009. 6. 9.>

51.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2.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2의2. 제249조의21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사원

53.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3의2.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53의3.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5.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6.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자

57. 제3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8. 제3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59. 제3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0. 삭제  <2017. 4. 18.>

61. 삭제  <2017. 4. 18.>

62. 제3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2의2.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3. 제420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