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점용·사용), 044-200-5265, 5266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매립), 044-200-5268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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