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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유수면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점용·사용), 044-200-5265, 5266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매립), 044-200-526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21.>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 조선시설(造船施設)의 설치

3. 조력(潮力)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